도교육청, 촌지 수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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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4.19 댓글0건본문
도 교육청이 최근 도내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된 촌지 수수 교사가 적발될 경우
엄정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 발전 기금 이외의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갹출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승의 날의 경우 공개된 행사석상에서
꽃다발, 기념품, 케잌 등 간소한 선물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다음달 6일부터 14일까지
각종 촌지와 향응, 접대 수수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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