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결과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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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4.13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 단속 이후, 측정 결과를
단속경찰의 이름과 함께 알려주는 제도가 시행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평창경찰서에서는 이번 4월 한달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면서
측정수치와 함께 단속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한
일명 ‘옐로우 카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콜 농도가 0.05%미만일 경우
지금까지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지 않고 훈방조치했으나
이런 관행이 음주운전을 막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고
단속기준에는 못미치더라도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 줌으로써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도경은 이 제도가 운전자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도 전역으로 확대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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