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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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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3.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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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군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귀농·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으로 이주한 지 3년 이내인

65세 미만의 가구주로,

이주 가족 수가 가구주 포함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주 후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귀농·귀촌 및 영농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이

100시간 이상 돼야 합니다.

 

양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4가구를 선정한 후

가구당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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