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억울하게 처벌받았다... 법원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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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3.02 댓글0건본문
1970년대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들이
고문에 못 이겨 국가보안법 등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등은
오늘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운호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은 당시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불법 감금이 명백하고,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호소를 멈추지 않았음에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으로 처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납북 귀환 어부 피해에 대한 진심 어린 성찰과 반성의 계기는
과거 기소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검찰 스스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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