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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국방시설본부, 미활용 군부대 부지 개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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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5.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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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따른 부대 이전 등으로 남겨진 군용지를

관광 자원이나 산업 단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도청에서 국방시설본부 강원 · 경기시설단,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강원특별법 국방 특례를 적용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공유하거나 신속한 매각과 개발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원특별법 7173조는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자체장이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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