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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임대 아파트 불법 전매 검거... 주공직원 관련수사 중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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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3.23 댓글0건

본문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 아파트가

부동산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공사 직원과 공무원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의혹도 제기돼

파문의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춘천 불교방송 장용진 기자가 전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공공 임대 아파트의 입주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3일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 받은 뒤

웃돈을 붙여 팔아 넘긴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0살 왕 모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최 모씨의 행방을 뒤쫒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 세대 당

팔백만원에서 최대 천 8백만원의 웃돈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모두 13건에 1억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춘천시 퇴계동에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해 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주공직원이나 관계 공무원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돼 있는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외에도 다른 입주권 불법 전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규모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주공 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를 위해 지어지는 아파트로

임대료가 시중보다 싸기 때문에

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임대 아파트의 입주권은 전매할 수 없으며

이사를 나가는 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대기자 가운데 순번에 따라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춘천에서만도 이렇게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세대가

백여세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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