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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직장 찾아가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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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6.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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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63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인하다"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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