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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불법 변조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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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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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 검찰청 영월지청은 어제

돈을 받고 호적의 나이를 불법으로 고쳐준 혐의로

전 법원공무원 59살 김 모씨와

김씨에게 호적 변조를 부탁한 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0년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호적상의 나이를 정정해 주고

한건당 30만원에서 백 5십만원씩

모두 천3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김씨는 출생신고서 원본을 반출해

민원인이 직접 출생연도를 고치게 해 주거나

허위 사망신고를 해주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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