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산불피해 주민 전기요금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4.08 댓글0건본문
산업자원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양지역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지원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내용은 소실된 건물의 미검침분 전기요금 면제와,
이재민 대피장소 임시전력 무상공급,
소실건물 신축때 고객부담 공사비 면제,
미납 전기요금에 대한 6개월간 납기연장 등입니다.
산자부는 또 이재민 임시거주 시설의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등에 임시전력을 적용하고
요금의 50%를 한국전력이,
나머지 50%는 강원도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산불피해 이재민들은
1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산자부측은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