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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산불피해 주민 전기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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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4.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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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양지역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지원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내용은 소실된 건물의 미검침분 전기요금 면제와,

이재민 대피장소 임시전력 무상공급,

소실건물 신축때 고객부담 공사비 면제,

미납 전기요금에 대한 6개월간 납기연장 등입니다.


산자부는 또 이재민 임시거주 시설의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등에 임시전력을 적용하고

요금의 50%를 한국전력이,

나머지 50%는 강원도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산불피해 이재민들은

1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산자부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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