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불피해 주민 소환 자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4.06 댓글0건본문
대검찰청은 오늘 양양과 고성 지역 산불재해
지역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재해복구 때까지 주민에 대한 참고인과 피해자 소환조사를
자제하도록 하라는 긴급 지시사항을
해당지청에 내려 보냈습니다.
대검은 또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재해복구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주민인 구속피의자 가운데
사안의 경중을 살펴 구속취소 등
석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경미한 범죄는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약식 기소자에 대한 벌금을 산정할 때
피해상황을 감안해 적절히 감액하고
벌금 미납자는 벌금 징수의 연기와 분납을 배려하며
산불재해를 당한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나
피해 동료직원을 위한 지원활동도 적극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