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도내 산불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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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4.06 댓글0건본문
중부지방국세청은 오늘 양양과 고성지역 산불로
큰 피해을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는 등 산불피해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도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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