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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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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04.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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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난 2003년 92건에 이어

지난해 113건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농민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 짐에 따라

'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될 이 조례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고한도를 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농업경영의 안정도모와 피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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