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임대 아파트 불법 전매 검거... 주공직원 관련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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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3.23 댓글0건본문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주공 임대 아파트의 입주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3일
다른 사람 명의로 주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한 채당 팔백만원에서 천 8백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입주권을 불법 전매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0살 왕 모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최 모씨의 행방을 뒤쫒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춘천시 퇴계동에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린 뒤
지금까지 모두 13건, 9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주공 임대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고
입주권은 전매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10대 1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백 세대 이상이 대기자 상태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주공직원이나 관계 공무원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돼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대규모 비리 사건으로 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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