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학급 당 학생수 20명 상한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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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2.17 댓글0건본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건의안이
강원도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의 학생 학습권 보장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 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아
학생 수 20명 상한을 규정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진행되지 못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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