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춘천 어린이공원 음주시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02.18 댓글0건본문
올해부터 춘천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춘천시보건소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지정 5개소 등이 금주구역에 포함됐으며,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시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