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20일까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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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2.18 댓글0건본문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도내 4천 150곳에 부착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오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지방선거는 담당 선관위에,
대선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또는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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