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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최고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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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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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고 80% 감면해줍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고 8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과

해양레일바이크 관광지 상가 등 총 120곳이며,

감면금액은 21100만원입니다.

 

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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