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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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5.01.06 댓글0건본문
올해부터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돼
종전의 봉급, 경상, 증액 교부금이 단일 교부금으로
통합되고, 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이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상향 조정됩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년 업무 개선 내용을 발표하고,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봉급 전입금을 폐지하되
해당금액을 시도세 전입금 비율에 반영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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