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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있어도 피해자 진술 의심 땐 상해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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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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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3주의 진단서가 있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귀책사유도 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 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오늘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시 남산면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39살 송 모 피고인에게

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49살 명 모씨가

송씨의 건설현장에서 고철을 무단 수집하려다 발각돼

절도 혐의로 고발될 위기 였던 점과

명씨가 송씨의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점

그리고 폭행피해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진단서의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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