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있어도 피해자 진술 의심 땐 상해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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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용진 작성일2005.01.13 댓글0건본문
전치 3주의 진단서가 있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귀책사유도 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 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오늘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춘천시 남산면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39살 송 모 피고인에게
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49살 명 모씨가
송씨의 건설현장에서 고철을 무단 수집하려다 발각돼
절도 혐의로 고발될 위기 였던 점과
명씨가 송씨의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린 점
그리고 폭행피해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진단서의 진실성에 의심이 간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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