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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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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2.15 댓글0건

본문

 

 

원주시가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합니다.

 

원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 행정처분도 방역수칙 최초 위반자의 경우

영업정지 10, 2차 위반 20, 3차 위반 3개월,

4차 위반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최초 위반시 경고조치가 내려지고

각 행정처분은 한단계씩 완화되어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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