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행정처분 기준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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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2.15 댓글0건본문
원주시가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합니다.
원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또, 행정처분도 방역수칙 최초 위반자의 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 3개월,
4차 위반 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최초 위반시 ‘경고’조치가 내려지고
각 행정처분은 한단계씩 완화되어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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