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납북귀환어부 지원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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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2.08 댓글0건본문
강원도의회가 납북귀환어부 지원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오늘,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주대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 건립 및
설치·운영 등을 통한 피해·명예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도내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 관련사건 가혹행위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어부 등의
피해복구 및 진실규명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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