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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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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2.09 댓글0건

본문

 

 

오늘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대선 투표가 가능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 기간이나 선거일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오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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