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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고순대, 2차사고 예방위해 ‘긴급대피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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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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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 제도를 운영합니다.

 

긴급대피콜 제도는 고장 차량 신고를 접수하거나

CCTV 화상 순찰 중 고장 차량을 발견하면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2차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 사망 사고 중 2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로,

정차된 차량이나 운전자를 직접 충격하는 사고 특성상

다른 사고 사례보다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전 조치가 미흡하거나

탑승자가 대피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잦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발생한 사망자가 74%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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