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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상태로 뺑소니...60대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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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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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낮 12시 50분쯤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1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왼쪽 전방에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쯤 후진하다가

주차돼있는 승용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4월 말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과

음주운전 중 여러 물적 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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