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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사·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 12억 4천 60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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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1.21 댓글0건

본문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교육감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2억 4천 6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 수를 반영해 산정하며,

이에 따라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은

12억4천600만원으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1천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도내 총 세대수의 10분의 1인

7만 4천 755건에 한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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