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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4㎢ 완화 또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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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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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5.4㎢ 가 완화되거나 해제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휴전선 인근 통제보호구역 1.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 4.3㎢를 협의위탁구역으로 각각 완화했습니다.

 

또 원주시 태장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0.03㎢를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철원읍 중리·관전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등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는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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