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고받은 공무원-시행사 관계자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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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1.13 댓글0건본문
뇌물을 주고 받은 시행사 관계자와 공무원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토부 직원 48살 정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900여만원을 선고하고,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2017년∼2019년까지,
김씨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20여 차례에 걸쳐 식사와 술자리, 현금 등
2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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