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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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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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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인상합니다.

 

양구군은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유 강화를 위해

수당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은 지난해까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지급 조건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해

지급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영예수당은 기존 월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훈영예수당 사망위로금도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참전명예수당과 같게 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10월 양구군이

관련 조례들을 개정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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