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술병으로 폭행한 전 횡성군의회 의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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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2.24 댓글0건본문
술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하다가 술병으로 폭행한
전 강원도 한 기초의회 의장이자 현직 기초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오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전 횡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변 전 의장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18일 밤
지자체 간부 공무원 출신인 A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A씨와 시비가 붙어
A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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