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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직자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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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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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직자의 사적모임 금지 등 내부 규율을 강화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동해시청 소속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외 출타 금지 등 강화한 방역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또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방문 금지,

친척·지인 등 다른 지역 생활자 접촉금지,

지역외 출장 금지 등 조치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확산·전파 가능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한 직원 중

의심 증상 발현자는

반드시 사무실 복귀 전 선제적 진단검사를 해야 합니다.

 

또, 마스크 쓰기,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이행 강조를 비롯해

청사 안전을 위한 청사 방문 민원인 출입통제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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