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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회 9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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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2.07 댓글0건

본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오는 9일부터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됩니다.

 

다만 선거 당일만 아니면, 말 또는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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