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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지자체, 산란기 도루묵 불법 포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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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2.06 댓글0건

본문

 

 

해경과 지방자치단체가 산란기 도루묵 불법 포획 단속에 나섭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어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산란기 도루묵 불법포획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항 및 항만구역에서 산란기 도루묵을

뜰채 또는 통발로 포획하거나 포획을 위한 어구를 설치하는 행위,

금지체장 이하 도루묵을 포획·위판·유통하는 행위 등입니다.

 

현행법상 항만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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