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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도민 안전총괄관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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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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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민 안전총괄관실'을 신설했습니다.

 

도는 직원 6명의 태스크 포스로 도민 안전총괄관실을 구성하고

앞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안전총괄관은 중대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의 예방·감독을 총괄하는 일을 담당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하며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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