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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 추행한 70대 목사에 2심도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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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2.01 댓글0건

본문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몰아세워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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