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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백만원 횡령한 협회회장,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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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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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단체에서 받은 보조금 수백만원을 음식점에서 쓰는 등

횡령한 협회 회장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횡성군 모 협회 회장으로서 2019년 4월 상급 단체로부터

'가맹단체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받은 480만원 중 430여만원을

음식점 등에서 16회에 걸쳐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와 검찰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횡령의 고의나 보조금 유용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어지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고,

양형은 배심원 만장일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대로 A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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