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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사로 이익 챙긴 소장, 눈감아준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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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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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지하차도 개설공사로 1억8천여만원을 챙긴 현장소장과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7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지하차도 개설공사 시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A씨는

2017년 9월 '혼합골재'를 시공하도록 설계된 곳에

20%만 혼합골재를 시공하고,

80%는 인근 공원에서 가져온 토사 등으로 시공해

1억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무원 B씨는 혼합골재가 실제로 공사에 투입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인 지자체 공영개발사업소를 속여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B씨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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