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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오는 3일부터 위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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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1.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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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일부터 위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 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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