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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수도검침원 상수도 검침량 임의 조정...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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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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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에서 수도 검침원들이 상수도 검침량을 임의 조정한 것으로 파악돼

철원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수도 현대화 사업 중

검침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

전수조사를 통해 계량기 미검침 등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검침원 4명이 2019년 1월부터 약 3년간

동송읍, 갈말읍, 철원읍 1천 200가구에서

수도 사용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검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한 상수도 요금 누락분은 3억원에 달했습니다.

 

군은 오류가 발생한 지역의 수도 사용자들에게는

요금 누락분 금액을 확정해 부과하는 한편,

요금 검침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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