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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오는 14일까지 음주운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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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1.08 댓글0건

본문

 

 

속초해경이 음주운항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낚시 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음주운항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모터보트, 요트를 비롯한 동력레저기구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는 행위로,

해경은 해상과 육상에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및 해사안전법상

동력레저기구와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경은 동력레저기구와 다중이용선박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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