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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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1.09 댓글0건본문
정선군의회가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정선군의회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 및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례를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 관리시스템 구축,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입니다.
정선군의회는 이들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협의 등을 거쳐 정례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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