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그 친구 대동해 채무자 살해·유기한 50대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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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1.04 댓글0건본문
아들과 친구들을 대동해 채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10대 아들과
친구 2명 등 3명에게는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과 그 친구들을 대동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차량에 감금하고,
강변에서 폭행 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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