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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불법 임산물 채취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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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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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가 불법 임산물을 채취한 2명을 적발했습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을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9월과 10월에 정선지역 국유림에서

잣 453㎏, 91㎏을 각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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