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무급 육아휴직기간 기초생활비 수급한 공무원, 승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10.29)무급 육아휴직기간 기초생활비 수급한 공무원,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1.11.01 댓글0건

본문


 

무급 육아휴직 기간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 논란을 빚은

전 강릉시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는

전 강릉시 공무원 한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인정액 소급변경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릉시장의 반환명령은 모두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한씨가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제한한 것은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지방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