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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가금류 분뇨차량 등에 이동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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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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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가금류 분뇨차량 등에 이동제한 조치를 합니다.

 

춘천시는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 강화 조치로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조치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은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와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10개로,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및 가금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 가금농장과 우제류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신동면 팔미리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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