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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극단적 선택 양구 고등학교 학교장, 정직1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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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0.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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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양구 A학교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장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A고교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장에게 학교의 위기 예방·대응 체계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숨진 B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교사 2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의 어머니는 처분이 너무 가벼워 납득할 수 없다며,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학교와 재단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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