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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무차별 폭행한 의사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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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10.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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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무임승차 하고는 택시 기사가 자신을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쯤

택시 기사 63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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