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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업체 선정 대가 받은 교육공무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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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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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인조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공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68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강원도교육청 장학사 47살 B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만 1년 2개월로 낮췄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평창지역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업체 선정평가에서

A씨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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