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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위반 김한근 강릉시장, 벌금 500만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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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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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500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승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직 생활을 해온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18 년 7월 2일 단행한 4급 인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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