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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육아용품 판매글 사기 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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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9.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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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서 육아용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챙기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만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26일 맘카페에 육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겠다고 속이는 등

네 차례에 걸쳐 13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죄를 저질러 살길을 찾으려 하면 안된다며,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 곤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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