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시술을 간호사에 맡긴 의사 등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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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1.08.31 댓글0건본문
의료인이 해야 할 레이저 제모시술을 간호사에게 맡긴 의사와
의사 대신 시술을 한 간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56살 A씨와
간호사 46살 B씨에게 각 벌금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2018 년 6월 원주시 한 의원에서
A씨 없이 40대 여성 C씨의 겨드랑이에
레이저 기기를 활용한 제모시술을 했습니다.
C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A씨가 시술했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C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함께 근무했던 의사가
'B씨가 환자들에게 제모시술을 직접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고, 반성은커녕 고소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있어
범행 후 정상도 좋지 못하다며 높은 벌금액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A씨 등에게
벌금액을 1심보다 낮춰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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